양경숙 의원 “수출입은행에 대한 토지주택공사의 현물출자 2조 원은 위법”

[뉴스엔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9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책은행에 대해 일삼고 있는 현물출자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산업은행에 4,350억 원, 수출입은행에 무려 2조 원의 현물출자를 진행했다. 이어 2024년 3월 산업은행에 2조 원의 현물출자를 추가적으로 실시했다.  

양 의원은 국책은행 자기자본비율(BIS) BIS 재무건전성 지표로 국제결제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현물출자를 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동원한 왜곡된 형태와 기형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중차대한 국가재정 활동이 오랜 기간 정상적이지 않은 사실상 불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그 규모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심각을 넘어 매우 우려되는 사태임을 경고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항‘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대규모 현물출자를 계속하는 행태는 국가재정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국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공기업 지분으로 현물출자토록 허용하여, 오랜기간에 걸쳐 수십조 원의 유동성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는 국가재정의 사유화이며, 국고에 대한 도적질에 다름없다”면서 22대 국회가 재벌의 사금고처럼 악용되어 왔던 국책은행의 자금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재정 농단의 실체를 밝혀내고 책임도 추궁을 해야 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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