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구상에 이견 내자 206일 간 감사
조승래 의원 “보복성 표적감사 명백 … 정권의 노골적 탄압”

[뉴스엔뷰] 정부 정책에 이견을 제기하다 감사를 받고 징계 위기에 내몰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이 정부에 감사 처분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 /  조승래 의원실
사진 / 조승래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항우연 노조)와 함께 ‘항공우주연구원 표적‧보복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올해 3월 27일까지 206일 간 항공우주연구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 감사 착수 때부터 표적·보복감사 논란이 거셌다. 당시 항우연 노사가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는데, 계획에도 없던 감사가 갑자기 실시됐기 때문이다. 

이금오 항우연 노조 지부장은 “항우연을 몇 개로 쪼개려는 것에 반대하고 저항하여 국가 우주개발을 지킨 것이 탄압의 이유가 됐다”며 “항우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항우연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 하고 있다 . 항우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전·현직 노조 간부와 연구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노조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확인된 징계 대상자만 여섯 명에 달한다 . 노조 전임자의 연차휴가 사용·연구수당 수령을 문제 삼고, 노조 상급단체 관계자의 연구원 출입 절차까지 문제 삼아 중징계와 환수를 요구했다. 

노조 측은 노사 간 단체협상과 노동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반발했다. 연차휴가는 단협의 ‘ 불이익 금지 ’ 조항에 따라 전임자도 사용할 수 있고, 연구비에서 급여를 받는 연구원 신분의 특성 상 임금 성격의 연구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노조법도 상급단체 관계자 등 ‘ 비종사 근로자 ’ 의 사업장 내 활동을 보장하고 있어 , 출입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한사코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취합된 결과들을 보면 명백한 보복감사이자 표적감사”라며 “정권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면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노골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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