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직 4.48% 인상, 앞선 서울 등 타 시도 인상률 고려

[뉴스엔뷰 인천] 인천광역시는 준공영제 시내버스 34개를 대표하는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전 지원 회의를 통해 416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34개를 대표하는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전 지원 회의에서 합의/ 사진 인천시
시내버스 34개를 대표하는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전 지원 회의에서 합의/ 사진 인천시

노조 측은 최근의 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부담의 증가와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유지를 주장으로 임금 9.3% 인상률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타 시도 대비 최근 5년간 임금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노조 측의 임금 인상 요구가 과도하고 인천시 및 인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재정 상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임금 2.5% 인상률을 고수해 타결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양측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전 지원요구(322)를 통해 4차례의 개별 조정회의와 노··정 간 수시 의견 조율을 통해 운전종사자 4.48% 임금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

인천시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정은 사회적문제를 공감, 한 발짝 양보해 부가급여 지급 없이 4.48% 임금 인상에 동의해 상생합의를 이뤘다는데 의미가 있다.

김준성 교통국장은 ·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안정적인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상생을 위한 결단을 해준 노·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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