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화 꼭 필요"
[뉴스엔뷰]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김승원 , 민병덕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공동주최로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 백민 변호사는 '故 이선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최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교수, 류신환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특위위원장 등이 참였다.
형법 제126조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피의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수사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故이선균 씨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피의사실공표죄가 사실상 효력을 잃고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범위와 한계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다.
박주민 의원은 "피의사실공표가 정치인을 넘어 연예인, 배우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논의된 사항은 추후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에 꼭 참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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