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작곡가 A씨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     © 사진=뉴스1


문제는 이 작곡가 A씨가 작곡했다고 주장한 노래의 발표 시점이 지난해 11월. 싸이의 ‘강남스타일’ 발표 시점보다 4개월 늦다는 점이다. A씨는 자신이 2009년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식 음원발매와 저작권협회 등록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상태. 때문에 음악계에서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싸이 측 역시 “대응가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