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기간인 지난 1월7일부터 2월23일까지 연소자, 대학생 등을 고용한 사업장 91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85.8%인 739개소가 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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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으로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 595건 ▲금품관련 위반 307건 ▲근로시간 제한관련 위반 64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84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331건 ▲기타 876건 등이었다. 이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도 있었는데 총 7억6700만원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를 지급토록 조치하고 미이행시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대상을 3800개로 대폭 확대하고 방학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감독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될 경우 즉시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또 ‘근로조건 지킴이’의 감시활동을 통해 법 위반사례를 상시 적발하게 된다.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로 고등학교에 설치돼있는 알바신고센터를 대학, 청소년 보호단체 등으로 대폭 확대해 올해 2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