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마트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하는 절차를 무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뉴스엔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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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30일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마트는 20193월부터 20213월까지 505개의 납품업체와 그 종업원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이마트는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최대 23일이 지난 이후 받았다. 관련법상 자발적 요청 이후 파견 약정을 맺는 게 순서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체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 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된다. 예외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들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이후, 파견약정을 맺으면 이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가 향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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