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22명이 “담배 광고비를 더 달라”면서 가맹본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리아세븐이 담배회사들과 편의점 내에 담배광고물을 설치하고 담배회사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있고 가맹본부는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가맹계약 편의점 매출이익 배분율 35:65’에 따라 정산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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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븐일레븐을 비롯한 씨유(CU·옛 훼미리마트), 지에스25 등 대형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지금까지 ‘담배회사와 거래상 비밀’ 등을 이유로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담배광고비의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맹본부들이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담배광고비는 상당액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 내 설치된 담배광고물은 편의점을 방문하는 소비자 누구나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설치돼 있어 담배광고 가치는 상당히 높다”며 “이 광고 가치에 따른 상당액의 광고비를 담배소매인권을 가지고 있는 가맹점주가 아닌 편의점 가맹본부 코리아세븐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점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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