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과속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같은 회사 김모 부장이 거짓 진술해 두 사람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직원 김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11시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를 167㎞로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페라리 소유주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으나 김 부장은 당시 페라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라며 지난해 12월23일 경찰에 출석해 진술했다.
경찰은 김 부장에게 해당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결국 나흘 뒤인 27일 자수서에서 회사 대표의 개인 소유 차량이고 대표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
김주용 기자
newsnv@abck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