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3월 경영 일선에 복귀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혼외자 2명을 법적 자녀로 인정해 호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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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 회장이 혼외자의 친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지난 2일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서 회장의 호적에는 기존의 두 아들 외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앞서 지난 2KBS가 보도한 내용으로는 두 딸을 낳은 친모 A씨가 지난 20017월 처음 서 회장을 만났고, 서 회장은 가정이 있었지만 A씨와 사이에 두 딸을 낳았으며 A씨 가족에게는 사위 노릇을 했다고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2012년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 난 이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서 회장의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인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서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4번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상태다.

서 회장 측은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288억 원 등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 중 143억 원은 A씨로부터 갈취 당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슈가 불거지면서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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