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1만587곳과 학교매점,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3만3391곳 등 총 4만397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56곳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6개 업소에서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40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6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곳),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보존식 미보관(6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 후 집단급식소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민정 기자
newsnv@abck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