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물론 자동차세까지 추가로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출산 시대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자동차세는 면제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 국가중에서는 최저를 기록했다. 출산율은 1970년 4.53명, 2000년 1.48명 등으로 지속 감소해왔다. 장래인구추계를 포함한 2022년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0.77명에 그치는 심각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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