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 강선우 의원실 제공
사진 = 강선우 의원실 제공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거점병원)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또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22년 기준 10곳의 거점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거점병원 인프라 확대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10개 국립대병원 중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2021년에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10명 중 3(32.3%)은 거주지가 아닌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가 너무나도 적어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난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발달장애인이 어디에 살든 차별없는 공공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의료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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