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택시에 배차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천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승객 위치까지 도착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차하는 로직((ETA 방식)을 운영했으나, 카카오T블루가 일정 시간(ex. 6분) 내에 있으면 더 가까이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했다.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로직을 바꿨는데, 이때 AI 추천은 콜카드(기사에게 승객 호출 사실을 알리고 수락 여부를 묻는 앱 알림)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사이에 콜 수락률의 차이가 있음을 알고 의도적으로 로직에 활용한 셈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유리하게 콜을 받은 가맹택시는 비가맹택시보다 월평균 35~321건의 호출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운임 수입으로만 따져보면 비가맹기사보다 1.04~2.21배 더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기사를 우대하며,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까지 지배력을 전이 시켜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중형택시를 호출하는 택시 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시장지배자다.
택시 앱 호출 시장 내 카카오T의 점유율도 2019년 약 92.99%에서 2020년 94.23%, 2021년 약 94.46%로 증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가맹 택시가 많을수록 가맹 수수료 수익이 늘고 승객에 대한 유료 호출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차별 취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물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의결서를 송달 받은 60일 이내에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는데도 이를 결과에 반영시키지 않았다"며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기사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