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뉴스엔뷰] 은행 영업점 운영시간이 30일부터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하게 원복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뀌는 30, 주요 시중은행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축했던 영업점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로 조정한다.

30일 부터 시중은행의 영업시간이 '원복'됐다. 사진/뉴시스
30일 부터 시중은행의 영업시간이 '원복'됐다. 사진/뉴시스

이미 상당 수 저축은행은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 운영하고 있다.

증권사들도 그간 은행의 단축업무로 30분 앞당겼던 지점 입출금 업무 종료 시각을 주식 마감 시간인 오후 330으로 정상화한다.

지난 2021년부터 시중은행 영업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로 인해 1시간 단축 운영해왔다.

다만 은행에 따라 특화·탄력점포 등은 조정 시간이 다를 수 있다. SC제일 등 외국계은행도 운영시간을 다시 1시간 늘리지만 '오전 930~오후 430'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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