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이 현지 행정기관에서 다수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지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지점이 보고 오류 및 지연 등으로 A은행, B은행과 C은행이 제재를 받았다.
A은행은 중국 2건, 인도네시아 2건, 러시아 1건, 인도 1건 등 총 6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B은행은 중국 1건, C은행은 배트남에서 각각 1건씩으로 조사됐다.
A은행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기보고서 오류로 6000만 루피아(약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자본금 증자 관련 보고 지연으로 400만 루피아(약 3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중국A은행은 지난해 4월 중국 외화관리국으로부터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보고 오류로 경고 처분과 함께 20만 위안(약 36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이곳은 지난해 6월에도 개인경영성대출 자금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내보외대) 업무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중국 북경 은행보험감독관리국으로부터 90만 위안(약 1억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러시아중앙은행은 지난해 7월 러시아A은행에 외환포지션거래 관련 위반과 본점 노스트로계좌(외화타점예치계좌) 한도 초과 등으로 100만 루블(약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9월 인도중앙은행은 A은행 인도지역본부에 익스포저 차주 보고 시 지급보증서 대출 미합산, 정기예금 예치시 고시금리보다 낮은 금리 적용 등으로 591만 루피(약 8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B은행의 경우 현지 법인인 중국 유한공사가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지난해 9월 중국 외화관리국 광동성분국으로부터 과태료 1576만5423위안(약 28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C은행은 베트남 호치민 지점이 역외대출이자 해외송금 시 금융당국 승인여부 확인 누락으로 베트남중앙은행으로부터 1억6000만 동(약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금감원의 국내은행 현지 법인을 포함한 해외점포 경영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는 204개로 전년 말보다 7개 늘었다. 이들 해외 점포 중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이 141개로 전체의 69%를 기록했다.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은 늘어나는 추세여서 현지 법인이나 지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와 은행의 자율적인 내부 통제 강화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