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2천억 원 규모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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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부동산 분양·리조트 회원권·전세보증금 등 반환채권의 몰수 명령과 함께 11479457만여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 여동생 B씨와 처제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020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횡령금으로 금괴 855개를 사들이고, 회원권을 취득했다. 7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각 한 채씩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이 이씨의 가족들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이씨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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