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세청은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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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대상자는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사용(24)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16)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13) 등 총 53명이다.

이들은 국내 자금이나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소득을 해외 현지에서 빼돌린 혐의 등이다.

조사대상자 중에서는 현지법인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국외 차명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반출한 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사업기능이 없는 해외 중간지주사나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와의 외주거래(off-shoring)를 가공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경우도 드러났다.

사주가 법인의 국외용역 대가를 신고하지 않고 부당 수취한 뒤 해외체재비, 유학비, 원정도박 등에 사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아울러 내국법인이 기술, 상표권, 가상자산 등 무형자산을 개발하고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원천기술을 해외제조법인이 무상활용하고 사주일가가 현지법인에 쌓인 부당이득을 유출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다국적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통해 국내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세법과 조약상 적정한 이익을 국내자회사에 남기지 않고 국외로 반출한 13명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역외정보를 상시 수집하면서,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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