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에 10곳을 설치하고,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권역별로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에 설치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 본부와 지방 사무소,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서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를 활용하면 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참여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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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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