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등 다양한 입법 추진돼

[뉴스엔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인 0.9%보다 낮고 민간부담이 큰 구조이며, 고등교육 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더불어 대학재정의 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은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질 높은 고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인세 등을 회계 재원으로 한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교육세 등을 회계 재원으로 한다.

서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고등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부금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청회에는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수,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하여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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