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판매점은 'CU'(33.9%), 'GS25'(32.0%), '세븐일레븐'(22.0%)등 3대 편의점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편의점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심야시간대(오전 01~06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영업여부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야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간에 재방문 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갯수, 주의사항 등 게시현황, 1품목만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뉴스엔뷰] 미래소비자행동에서는 지난 10월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현재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2,011개 판매점 중 2.4%에 해당하는 1,000개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판매현황을 현장 방문 조사 하였다. 조사대상 판매점은 'CU'(33.9%), 'GS25'(32.0%), '세븐일레븐'(22.0%)등 3대 편의점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편의점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심야시간대(오전 01~06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영업여부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야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간에 재방문 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갯수, 주의사항 등 게시현황, 1품목만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판매점은 'CU'(33.9%), 'GS25'(32.0%), '세븐일레븐'(22.0%)등 3대 편의점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편의점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심야시간대(오전 01~06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영업여부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야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간에 재방문 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갯수, 주의사항 등 게시현황, 1품목만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사진/ 뉴시스 제공
조사대상 판매점은 'CU'(33.9%), 'GS25'(32.0%), '세븐일레븐'(22.0%)등 3대 편의점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편의점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심야시간대(오전 01~06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영업여부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야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간에 재방문 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갯수, 주의사항 등 게시현황, 1품목만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사진/ 뉴시스 제공

전품목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 114개소(11.4%)에 불과

전체 1,000개소의 업소 중 13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은 114개소(11.4%)에 불과하였으며 10개이상 품목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도343개소(36.5%)에 그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는 있으나 게시대를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판매여부 및 판매 의약품 개수를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없는 상태로 운영하는 곳으로 25개소 (2.5%)였다.

판매업소 중 절반 가까이가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 준수하지 않아

전체 1,000개소의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517개소(51.7%)로 나타났고, 465개소(46.5%)가 1회 2개 이상의 포장 단위로 판매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편의점의 경우 432개소(46.6%)가 2개 이상의 포장 단위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3대 편의점 외의 경우는 33개소(45.8%)가 2개 이상의 포장 단위로 파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곳에 보관하고 판매하는 경우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조사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506개소(50.6%)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3대 편의점 외의 경우 72개소 중 45개소(62.5%)가 주의사항을 게시 하지 않았으며, 3대 편의점(4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조사되었다.

전체 1,000개소의 업소 중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969개소(96.9%)로 31개소(3.1%)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대 편의점 외의 경우 72개소 중 8개소(11.1%)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전체 1,000개소의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 하고 있는 곳은 985개소(98.5%)로 15개소(1.5%)가 의약품을 판매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시간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은 21개소(2.1%)로 조사되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희생하며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며 도입된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써, 상기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소매업 경영)를 갖춘 자로서 관련 교육 이수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고 그 판매에 있어 1회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령에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대부분이 1개이상 위반판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506개소 (50.6%), 동일품목 1회 2개이상 포장단위 판매하는 경우 465개소 (46.5%)로 위반이 많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이와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야간 등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시간에 소비자편의성을 높이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구매량 등을 제한하고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것이므로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조장하지 않고 적절하게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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