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간 4천건 이상...결정 거부 90%는 대기업
강민국 의원, "제도적 불이익 줄 수 있는 대책방안 마련돼야"

[뉴스엔뷰] 소액 피해 소비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거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절대적 대다수가 기업의 분쟁조정 결정 거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 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 (사진:뉴시스)
국민의 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 (사진:뉴시스)

오늘 7일 국민의 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은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결정 현황>을 인용하며 지난 2017년~2022년 8월까지 6년여간 분쟁조정 결정 거부 건수는 총 4,02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연도별 분쟁조정 결정 거부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633건⇨2018년 593건⇨2019년 713건⇨2020년 814건⇨2021년 84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동일기간 기업의 분쟁조정 결정 거부는 총 3,614건, 전체 89.8%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 = 뉴스엔뷰DB
사진 = 뉴스엔뷰DB

지난 5년간 기업들의 ‘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거부 현황’을 살펴보면, ①㈜네이버가 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우성종합건설 65건, ③㈜인터파크 64건, ④㈜교원 60건, ⑤이베이코리아 유한회사 47건 등의 순이다.

더욱이 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거부 기업 상위 20개사 중 5년 연속 분쟁조정 결정 거부 기업은 ㈜네이버(97건), ㈜인터파크(64건), ㈜교원(60건), ㈜SK텔레콤(41건), ㈜애플코리아(31건), ㈜웅진씽크빅(28건) 총 6개 기업이 있다.

뿐만아니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불성립률 역시 지난 5년간 39.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분쟁조정 결정 10건 중 4건은 거부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적 절차와 소송으로 인한 비용이 부담스러운 소액 피해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분쟁조정의 강제성이 없음을 이용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정을 상습 거부하고 있어 그 피해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기업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 수용도 제고를 위해 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비자 소송지원을 대폭 확대․강화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습․과다 수용 거부 기업들에 대한 언론 공표 등 제도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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