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메타가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이후 변화된 것은 없다”면서 “동의 절차가 없어졌을 뿐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당시 이용자와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메타의 불법행위는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엔뷰] 지난 7월 말 메타가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이후 변화된 것은 없다”면서 “동의 절차가 없어졌을 뿐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당시 이용자와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메타의 불법행위는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3일 참여연대는 “메타는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고지 및 동의없이 인터넷 사이트나 앱 이용 기록을 수집하고, 실시간 광고 경매를 위해 광고 기술 업체들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해왔다”면서 “물론 이는 메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글 등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하는 모든 업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개인정보위는 ‘(메타를 포함하여)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개인정보위는 내일(2022년 9월 14일) 개최되는 제15회 회의에서 맞춤형 광고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맞춤형 광고를 둘러싼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일상’임을 고려할 때, 이번 개인정보위의 결정은 이용자의 정보인권과 국내 인터넷 환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할 때, 메타, 구글 등 맞춤형 광고 업체들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제3자에게 공유한 행위는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위반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따라서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 업체들의 맞춤형 광고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위가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이용자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잘못된 맞춤형 광고 시장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