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선제적 제도개선 필요"

[뉴스엔뷰]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 특별재난지역 지원 관련 통신요금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들 대부분이 통신요금 감면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특별재난지역 관련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279,693명이며 이중 통신요금 감면 건수는 12,145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5%만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통신요금의 경감 등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통신요금 감면 절차는 대상자가 직접 지자체에 피해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신고 정보를 관계기관으로 연계 한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대상자가 직접 관련기관에 가서 신청을 해야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계층 등은 신청 과정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동통신요금 감면대상자들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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