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인터넷진료 관리감독 세칙 발표... 3대 헬스케어 기업 주가 폭락하기도

[뉴스엔뷰]

[기획]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명암

①디지털 헬스케어의 뜨거운 감자… 기업의 이익 VS 개인정보 보호                       
②디지털 헬스케어 입법 동향 집중 분석 :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의료정보 상업화에 불을 지핀 데이터3법 개정 논란
④비대면 원격 진료에 브레이크를 건 중국
                                                                       


무섭게 달렸던 중국의 비대면 원격 진료 산업의 가속페달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2021년 10월 중국 정부는 ‘인터넷진료 관리감독 세칙 초안을 발표했다. 당시 인터넷 의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홍콩증시에서 주요 온라인 3대 헬스케어 기업인 알리헬스(阿里健康), 징둥헬스(京東健康), 핑안굿닥터(平安好醫生)의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 매체 신화왕에서 우한 레이선산(武汉 雷神山) 병원에서 중증 신종 관상동맥폐렴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장면을 기사로 다루고 있다.  (화면출처 : 중국 신화왕 사이트 캡쳐)
중국 매체 신화왕에서 우한 레이선산(武汉 雷神山) 병원에서 중증 신종 관상동맥폐렴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장면을 기사로 다루고 있다. (화면출처 : 중국 신화왕 사이트 캡쳐)

이 세칙 초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의료 종사자(의사·간호사·약사 등)에 대한 실명제를 시행해 자격 여부를 검증하고,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AI가 의사 대신 환자 진료를 볼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흔한 질병이나 만성질환의 재진에 대해서만 원격 진료가 가능하며, 다른 기타 질환에 대해선 초진 혹은 원격진료 상담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약 처방 전 오프라인 병원에서 환자의 기존 약물 처방 기록도 미리 확인하도록 했다. 이밖에 원격 진료 과정에서 확보한 환자 정보는 오프라인 병원과도 공유하고 정보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도록 명시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 전국적으로 설립된 인터넷 병원만 16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제대로 검증 받지 않은 업체가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일부 원격진료 플랫폼에서 오진, 의사 확인을 거치지 않은 약처방 등 소비자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 속에서 중국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해 숨고르기를 위한 제동을 걸게 된 것이다. 

중국, 코로나 팬데믹 사태 계기로 원격진료 산업 규제 풀었지만...

사실 중국 정부의 원격진료 시장 육성은 2000년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 중 원격진료 이용자는 2~3% 남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 당국은 원격진료 산업 확장에 필요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었다.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원격진료 이용자는 약 10%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코로나 사후 대책에 원격진료 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 후베이성(湖北省)은 지역 내 성급 의료 기관 내에 자체적인 원격진료 서비스를 구축했고, 코로나 의심환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후 이러한 서비스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담 시스템을 운영했다.

산업발달을 이룬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 중의 하나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의료 소비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도 예외가 아닌데, 이에 더하여 중국 내 의사 부족 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심각하다는 점이 원격 진료 산업 발달을 더욱 촉진시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의 의사 수는 2019년 말 기준 3백86만 7천명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인구 1천명당 의사가 2.7명이 있는 것으로 같은 기간 OECD 평균인 3.4보다 낮은 수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신이가이(新医改)라는 이름의 의료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의료개혁의 주요 목적은 환자들의 의약 비용을 줄이고 의료서비스를 보편화시키는 것에 있었다. 

선종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2018년 4월 25일 국무원 판공청은 ‘인터넷+헬스케어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互联网+医疗健康”发展的意见)’을 내놓았다”라며 “이 의견은 인터넷과 헬스케어의 결합이며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이나 격오지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시진핑 시대의 중국 디지털 의료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2020년 중국 내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약 9백15억위안으로 확대되었으며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빠른 성장을 보였다.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중국의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논문을 기고한 서지현 저자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거대 내수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정책변화와 기업 매출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책의 영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의 2020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0 년에 141.8 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2021년과 2027년 사이에 17.4 %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www.gminsights.com)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의 2020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0 년에 141.8 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2021년과 2027년 사이에 17.4 %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www.gminsights.com)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중국 사례에서 타산지석 대비책 삼아야 

비싼 병원비, 부족한 의사, 병원 시설의 도시 집중화 등 상황만을 봤을 때 중국은 한국보다 원격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달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중국 당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정책 입안, 법제도 마련 등에 있어서 한국보다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행이 빠른 만큼 결과에 대한 부작용과 개선해야 할 점들이 한국보다 더 빨리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중국은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수한 내부 상황으로 인하여 디지털 의료 행위를 위한 환자 개인정보 수집‧관리‧분석에 있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빅데이터의 보건의료 활용에 있어서의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부작용의 실제 시나리오에 첨가될 확률이 매우 높다. 

중국의 상황에서 보듯이 의료행위와 디지털 기술이 만났을 때 원격진료 플랫폼의 오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비대면 원격진료 산업의 문제점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방향과 관련 충분히 진단되고, 개선방향이 미리 고려돼야 할 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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