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금융규제혁신의 목표가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막상 발표한 234개의 금융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를 허물어 금융기관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하여 각종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엔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금융규제혁신의 목표가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막상 발표한 234개의 금융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를 허물어 금융기관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하여 각종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일부 과제들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금융규제·감독을 완화하여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수익성을 좇기 위한 과도한 위험추구로 이어져 금융기관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해당 금융규제혁신 과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기관에는 국민의 자산으로 막대한 돈벌이에 나서게 해주는 반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에게는 미약한 지원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모습은 개탄스럽다”면서 “해당 정책은 사실상 기업과 금융회사를 위한 민원 해결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를 금지하고, 금융회사가 고유의 금융서비스만을 제공하도록 한 자회사 투자 및 겸영·부수업무범위 규제는 금융기관 건전성 훼손 및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칙”이라면서 “금융기관이 추구해야 할 목적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보호이다. 자본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이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위험은 다른 분야에도 전이되어 전체 경제에 큰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만약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주로서 사업의 수익만을 추구하거나 기업이 은행의 주주가 되어 자신의 사업에 유리하도록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이것은 그러한 목적에 완전히 상충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이종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근거로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전체 금융산업에 요구되는 안정성과 신뢰, 자금 보호의 책임은 도외시하고 자본만을 위한 효율성 증대에 천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