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유용 혐의, 이화경 사장 입건 유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3일 3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화경 사장은 건강 악화와 남편인 담 회장이 구속됐으며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 입건 유예했다.
담 회장의 최측근인 전략담당 조 모 사장은 구속했으며,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온미디어 김 모 전 대표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위장계열사 I사 김 모 대표, 돈을 건넨 협력업체 관계자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중국에서 잠적한 I사 중국법인 대표 신 모씨는 기소중지 됐다.
검찰은 구속된 조 모 사장을 통해 그룹 15개 계열사 중 4개사에서 집중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226억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74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2003∼2009년 프란츠 클라인의 그림 '페인팅 11' 등 해외 유명작가의 미술품 10점을 오리온 그룹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구입해 서울 성북동 자택에 설치해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 회장은 또 성북동 자택을 관리하는 인력 8명을 계열사 직원으로 가장 등재시켜 법인자금으로 급여를 지급, 회사에 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I사 법인자금으로 리스한 고가 수입차량을 자녀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 법인에 21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를 구별 못하고 법인자금을 ‘사금고화’한 사주의 불법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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