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를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 격리 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7일로 유지된다.

[뉴스엔뷰]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를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 격리 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7일로 유지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를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 격리 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7일로 유지된다. 사진/ 뉴시스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를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 격리 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7일로 유지된다. 사진/ 뉴시스 제공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2차장은 "현재 유행 규모는 우리의 의료 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으나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연기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2차장은 확진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정부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한 달간 이행기를 가졌다. 이행기 이후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방역 위험이 일부 존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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