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위가 북한 측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정보를 넘긴 대가로 해당 장교는 비트코인 4800만원 어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간첩 혐의로 현역 장교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엔뷰] 현역 대위가 북한 측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정보를 넘긴 대가로 해당 장교는 비트코인 4800만원 어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간첩 혐의로 현역 장교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북한 해커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장교 A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수사해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28일 A대위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 소속 A대위는 장교 임관 후 2020년 3월께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해커와 연락하게 했다. 그는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거래에 응했다.
A대위는 지난해 11월께 북한 해커가 지시한 대로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올해 1월에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동지휘통제체계는 전쟁 발발 시 상황을 공유하는 군의 핵심 정보망이다.
A대위는 민간인 B씨가 발송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영내에 반입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보지원사는 이달 2일 A대위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안보지원사는 "이번 사건은 북한 해커에게 포섭된 최초의 현역 군인 간첩 혐의 사건"이라며 "대량의 군사기밀이 유출돼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