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국 카페와 식음료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뉴스엔뷰] 다음 달부터 전국 카페와 식음료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음 달부터 전국 카페와 식음료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진/ 뉴시스 제공
다음 달부터 전국 카페와 식음료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진/ 뉴시스 제공

일회용 수저와 포크,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사용도 금지되는데, 이를 어기면 업주에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이다.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 컵에 3백 원의 보증금이 붙고,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까지 금지된다.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운영비가 상승하고 손님들이 항의하는 문제들이 불거질 것이라 보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쓰레기 처리 시설 부족 문제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지나 소각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의 쓰레기 매립지 가운데 3분의 1이 포화 직전이지만, 새로운 매립지 확보는 속도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쓰레기를 태울 때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때문에 소각장 증설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20% 감축을 목표로 4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을, 11월부터는 편의점을 비롯한 소규모 점포의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처리 시설 부족 외에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56%에만 그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4일 서울시는 다회용컵 반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회용컵 무인회수기를 600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1회용컵 사용이 많은 대학가, 사무실 밀집지역 등 16개 거점을 선정해 거점 내 다중이용시설에 집중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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