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의혹 논란으로 지난 2002년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5·스티븐 유)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나온다.

[뉴스엔뷰] 병역기피 의혹 논란으로 지난 2002년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5·스티븐 유)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나온다.

병역기피 의혹 논란으로 지난 2002년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5·스티븐 유)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나온다. 사진/ 유승준 SNS 갈무리
병역기피 의혹 논란으로 지난 2002년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5·스티븐 유)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나온다. 사진/ 유승준 SNS 갈무리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14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정부 측은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대리인은 "원고가 제출한 발급서류증을 보면 방문 목적이 취업으로 돼 있다. 원고가 재외동포 비자(F-4)를 고집하는 이유"라면서 "원고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를 어긴 공익은 가볍지 않다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씨를 입국 금지했다. 이후 유씨는 2003년 약혼녀의 부친상 때 일시적으로 귀국했던 일을 제외하면 20년째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유씨 측이 제기한 비자발급 소송은 이번이 두번째로 병역회피로 입국 금지를 당한 유씨는 2015년 행정소송을 내고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유씨와 외교부 측의 해석은 엇갈린다.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인 반면, 유씨 측은 해당 판결로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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