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청사와 어린이집, 청소년 보호시설, 도시공원, 하천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한강공원 등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뉴스엔뷰] 서울시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 뉴시스 제공
서울시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 뉴시스 제공

공공청사와 어린이집, 청소년 보호시설, 도시공원, 하천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한강공원 등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대중교통시설 등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주구역에서 별도로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지정할 수도 있고, 방대한 면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구역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기존 조례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피해를 줄 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입법 예고를 거쳐 시의회 의결 등을 통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후 시민 홍보 등 6개월의 기간을 거친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측은 “금주 장소 지정은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금주구역 지정 이후에도 전체 구역이 아닌 일부 구역, 일정 시간대 등 과잉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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