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일 이근씨의 우크라이나 입국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 지난 11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뉴스엔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을 막기 위해 의용군으로 활동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합법인가를 두고 다른 나라의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이씨의 우크라이나 입국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 지난 11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우크라이나와 같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에는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진/ 이근 SNS  갈무리
정부는 지난 8일 이씨의 우크라이나 입국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 지난 11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우크라이나와 같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에는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진/ 이근 SNS  갈무리

정부는 지난 8일 이근씨의 우크라이나 입국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 지난 11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우크라이나와 같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에는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행경보 4단계 국가에 무단 입국할 경우, 여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여권 반납·무효화 같은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가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입국한 것은 행정 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의용군 참전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제도를 14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우선, 미국은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외국 군대에 복무하여 미국과 평화 관계인 나라와 싸울 경우,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할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사항만을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 내린 바 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주 제시한 여행 권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할 경우 귀국 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외국 시민권자인 전투원의 법률적 지위에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독일은 의용군으로 지원해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덴마크와 라트비아도 의용군 지원을 허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렇다면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가 러시아군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로이터는 국제법상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을 전쟁 포로로 대우해야 한다는 설명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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