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이른바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엔뷰] 정부가 이달부터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이른바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체감도 높은 배달비에 대한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배달비는 대개 3~5천원 이상으로 음식값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여기에 최소주문금액 등도 고려하면 체감 비용은 더 커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파트나 오피스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커뮤니티 상에 '공동구매'나 '더치페이'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나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내용에는 배달앱 별, 배달방식별(묶음·단건), 거리별 수수료 정보와 최소주문액,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한 후 향후 공시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달비 공시제가 효력이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반응도 있다. 지금도 소비자들이 배달앱 별로 배달비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날씨나 주문 수요에 따라 배달비를 조정하는 데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월 1회 공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시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배달비가 올라가는 데에는 배달기사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공시제 도입이 배달비 인하 경쟁을 부추겨 사업주 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배달비는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로, 자영업자가 주문금액이나 거리, 경영 환경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배달비가 인하되면 그만큼 자영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음식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조사방식과 조사대상 등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2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