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이 1982년 법으로 금지된 지 40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 서울시는 택시 합승 서비스가 28일부터 법안으로 발효된다고 전했다.

[뉴스엔뷰] 택시 합승이 1982년 법으로 금지된 지 40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 서울시는 택시 합승 서비스가 28일부터 법안으로 발효된다고 전했다.

택시 합승이 1982년 법으로 금지된 지 40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 서울시는 택시 합승 서비스가 28일부터 법안으로 발효된다고 전했다.
택시 합승이 1982년 법으로 금지된 지 40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 서울시는 택시 합승 서비스가 28일부터 법안으로 발효된다고 전했다.

과거 1970년대 택시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탓에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시비가 빈번히 일어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면서 법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IT기술에 기반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을 허용한다.

28일부터 이용 가능한 택시 합승 플랫폼 서비스 ‘반반택시’는 서울 지역 내에서 방향이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연계해주고, 요금도 이용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된다.

반반택시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사이에 운영되며, 택시 합승 서비스를 호출하여 이용하면 최대 50%까지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반반택시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조건을 걸고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끔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여 붙인 명칭이다.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시범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상품을 시장에 빠르게 출시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시장에서 사업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받고 문제점이 드러날 때만 규제를 적용받는다.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약 2년 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던 반반택시는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인정받아 지난해 8월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8일부터 발효된다.

서울시는 반반택시가 택시 합승에 대한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승객의 안전한 탑승을 위해 실명 가입만 허용되고 같은 성별끼리 매칭되며 결제는 본인 명의인 신용카드만 가능하게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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