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이베스트-BEV신기술조합’과 합의한 WCP 전환사채(CB) 매매를 일방적으로 제3자 우선매수권 지정 행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우선매수권이 행사되더라도 CB 소유권이 이베스트-BEV신기술조합이 아닌 제3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뉴스엔뷰] 산업은행이 ‘이베스트-BEV신기술조합’과 합의한 WCP 전환사채(CB) 매매를 일방적으로 제3자 우선매수권 지정 행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우선매수권이 행사되더라도 CB 소유권이 이베스트-BEV신기술조합이 아닌 제3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베스트-BEV신기술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우선매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베스트-BEV신기술조합 역시 산업은행의 이 같은 통보에 즉각 반발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이번 우선매수권 행사를 놓고 “이번 딜의 주체와 실제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고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WCP CB 매수 계약을 체결한 이베스트-BEV신기술조합은 지난 7월 8일 산업은행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7월 29일 잔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잔금 지급을 이틀 앞둔 7월 27일에 산업은행으로부터 WCP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WCP가 우선매수권 대상자로 지정한 곳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키움캐피탈이 아니라 키움캐피탈이 업무집행조합원(GP)인 신기술조합으로 밝혀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결국 키움캐피탈 및 키움 관련 계열사 자체 자금이 아니라 이른바 OEM 펀드 형식인 신기술조합이 결성됐다. 이베스트-BEV신기술조합은 업계에서는 이번 딜의 주체와 실제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고 여러 의혹이 나온다”면서 “이베스트-BEV신기술조합과 맺은 계약을 무리하게 중단시키고 제3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진짜 목적이 기존 계약의 지연에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키움캐피탈이 GP로 있는 신기술조합이 우선매수권 행사 최종일인 지난 7월 29일까지 매수 대금을 모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매수권 지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야기가 없는 점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한다.
산업은행의 우선 매수권 행사와 관련해 또 다른 목소리는 “WCP CB 매각에 나서고 있는 노앤파트너스가 WCP의 기업가치를 2조원 ~ 2.5조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베스트-BEV신기술조합과 산업은행이 1.4조원의 기업가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자신들의 매각 작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베스트-BEV신기술조합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제3자 지정 과정에 노앤파트너스가 개입했다는 소문을 지난 달 중순부터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며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노앤파트너스 및 관련 당사자들은 이베스트-BEV신기술조합과 산업은행이 정당하게 맺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