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8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 사진=뉴스1


재판부는 “불법선거자금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이모(63)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번복된 점을 감안할 때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 이씨가 기자들에게 촌지를 건네고 식사를 대접하는 과정에 피고인(전 의원)이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도 이씨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당선을 목적으로 선관위에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당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민해 본 결과 피고인의 단순한 실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선 “그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역 기자들에 대한 매수까지도 서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속된 진술 번복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그 동안 너무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라며 “결국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1년 12월8일 전북 전주 모 커피숍에서 측근인 이씨에게 여론조사 등의 비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같은달 15일 익산시 부송동의 한 일식집에서 익산시청 출입기자 7명에게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뒤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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