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검찰청은 5일 감사원이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일 MBC 최대 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재철 사장을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 김재철 MBC 사장


 

대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 서류를 검토한 뒤 관할청에 보낸다"며 "이번 사건도 문화방송이 위치한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국회 요청에 따라 지난해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김 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감사원의 방문진에 대한 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명세 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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