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단체 등은 홀트아동복지회에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할 것 ▲친생모에게 아동 사망사실을 알리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는 ▲사망 영아의 입양절차를 조사해 진상을 규명할 것 ▲입양절차에 대한 공적개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제229호 뉴스엔뷰] 입양 8개월 만에 16개월 영아, 정인이(입양 후 안율하)가 양부모의 학대 및 방임에 의해 숨졌다. 아동인권단체 등은 입양 신청부터 양부모 선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제도를 지적하며 진상규명 및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11개 미혼모·한부모·아동인권단체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사건은 입양절차에서 핵심적인 입양부모의 적격심사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홀트아동복지회는 부실한 입양절차를 책임지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홀트아동복지회에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할 것 ▲친생모에게 아동 사망사실을 알리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는 ▲사망 영아의 입양절차를 조사해 진상을 규명할 것 ▲입양절차에 대한 공적개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간 애착관계는 위탁이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준비가 부족한 것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입양 결정 전 위탁이나 이에 준하는 접촉 과정을 거쳤어야 했지만 이러한 검증절차가 빠져있었다”면서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입양전제 위탁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입양절차를 편의적으로 진행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인터뷰에서 위탁모가 아이를 입양한 바로 다음 날 아이를 봐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를 보면 처음부터 (양부모가)양육을 버거워 했다”면서 “곳곳에서 입양부모로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도 부실한 입양절차 진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쳤다”고 말했다.
이날 배문상 (사)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은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과정에서 부실한 입양부모 검증 및 입양절차와 입양 후 방관적인 사후관리가 확인됐으며 입양부모의 학대정황을 발견하였음에도 경찰에게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아동보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상품을 판매하고 어떻게든 반품을 막아보려는 부당한 행위가 같으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해야 할 입양기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도 홀트의 미흡한 양부모 선정 과정을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가해 양부모는 입양 이유에 대해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아이를 입양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양부모의 이런 가치관을 홀트에서 몰랐다고 한다면 도대체 심층면접에서 무엇을 확인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홀트는 입양의 성과에만 눈이 멀어 대면 첫날 입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입양조건충족에만 열두 할 것이 아니라 예비부모에 대한 가치관, 가정환경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어야 했다”면서 “입양절차부터 사후관리까지 아이가 중심이 아닌 그저 성과 중심의 형식적 절차로 행해졌다”고 덧붙였다.
입양을 공공의 영역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형숙 변화된미래르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입양은 아동의 삶을 전적으로 좌우하는 절차”라며 “정부는 입양 아동보호, 입양결연, 입양사후관리를 직접 감독하고 아동보호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여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