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민임대주택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정부 시설개선 사업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소속 국토교통위원회)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23년이면 전체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절반 가까이가 국민임대주택”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서는 제외돼 주민 생활 불편과 주거환경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71만 8814세대로 이 중 영구임대주택 15만 2652세대(21%), 50년 임대주택 2만 6254세대(4%), 국민임대주택 49만 668세대(68%), 행복주택 4만 9,240세대(7%)로 집계된다. 특히, 노후 국민임대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법」제2조 및 제3조의2에 의거 법상 재정적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노후 국민임대주택은 이번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5개년 시설개선사업 기본계획’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원사업 대상을 15년이 경과 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만 한정했다.
조 의원은 “오는 2023년이 되면 국민임대주택의 노후화율이 전체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45%인 13만 3천 세대에 달할 것”이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아파트 수선 등을 위해 매월 입주자들로부터 거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시설개선이 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LH는 최근 5년간 국비지원 없이 국민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해 1조원 이상을 사용했다. 이 중 자체 예산은 9500억 원, 특별수선충당금은 800억원”이라며 “특별수선충당금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57조에 따라 타 단지 전용이 불가하고 공용부위의 수선주기가 도래한 시설물 보수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일시에 사용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