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재범 일으키는 청소년 5년간 80% 넘어

[뉴스엔뷰=함혜숙 기자]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률이 성인보다 6%가량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호관찰관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2015년~2019년) 청소년 재범률은 평균 11.7%, 성인 재범률은 5.2%로 나타났다. /사진=최기상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2015년~2019년) 청소년 재범률은 평균 11.7%, 성인 재범률은 5.2%로 나타났다. /사진=최기상 의원실 제공

28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015년~2019년) 청소년 재범률은 평균 11.7%, 성인 재범률은 5.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따른 보호관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경우도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대부분이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다. 제대로 된 보호나 재교육을 받지 못한 채 또다시 각종 비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소년의 보호관찰기간 경과 기준 재범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재범을 저지른 청소년 3,596명 중 87.5%인 3,147명이 1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83.3%, 2016년 88.6%, 2017년 90.4%, 2018년 89.6%의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이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다.

이 가운데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나치게 많은 청소년을 감독해야 한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청소년 전담 보호관찰관(984명)은 1인당 평균 167명의 청소년을 관리한다. 이들은 전체 보호관찰관(7,518명)의 13.1%에 불과해 청소년에 대한 개인별 맞춤 지도나 심층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청소년 맞춤 보호관찰 제도가 시급하다"며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이 아닌 재기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및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재범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관찰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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