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흥덕지구·강남 세곡지구에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 가구가 건설된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가 용인흥덕지구(단독주택)와 강남 세곡지구(공동주택) 등에 들어선다.


또 주택 건축허가 에너지설계기준을 강화해 내년부터 기존주택 대비 30% 이상 절감해 나가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녹색인증제가 기존 건축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에너지 평가사 및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6월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과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건축물의 탄생(인허가)부터 유지관리, 재탄생(리모델링)까지 전 과정을 통해 녹색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인허가 단계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제로(0)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매년 20만~25만가구의 에너지 효율 건축물을 지어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호를 보급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을 ‘용도별 2000~1만㎡이상’에서 ‘모든 용도 500㎡이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절약 허가기준도 에너지성능점수 60점에서 65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 소비총량제’를 시행하고, 2020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청사는 현행보다 더 강화된 에너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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