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불태운 정황, 단편적 조각 첩보 종합 분석 결과"
[뉴스엔뷰=함혜숙 기자] 국방부가 서해상에서 남측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첩보 사항에서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30일 국방부는 공지를 통해 "군이 획득한 첩보 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며 "총격했을 정황, 불태운 정황들은 단편적인 여러 조각 첩보를 종합분석해 얻은 결과이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첩보 처리 과정의 이해 없이 군이 마치 CCTV를 보듯이 실시간에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대응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일부 매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군의 민감한 첩보 사항들의 무분별한 공개나 임의 가공 등은 우리 군의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들께 오해와 불안을 드리는 무분별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 대응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당시 북한군이 사살을 언급했으며 이를 우리 군이 감청을 통해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 매체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 등을 인용해, 실종 공무원이 북한 선박에 발견됐을 때 북한 해군사령부는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후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올라갔다는 첩보를 우리 군이 감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우리 군이 획득한 다양한 출처의 첩보 내용에서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사살'이라는 내용으로 유관기관과 즉시 (첩보를) 공유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