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돼 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이제 표준화되고 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6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시설 기준, 교수인력 관리 절차, 교육생 불만처리 등을 규정한 일종의 약관인 ‘KS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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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노인장기보험제도 도입이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왔다.
하지만 전국 700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120만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종합적인 관리체계와 요양보호사 교육은 부실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새 KS 표준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육체계 ▲교수인력 ▲시설·교구 확보 ▲환경·위생관리 ▲불만 및 피해 보상처리에 대한 기준을 담았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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