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착륙료 즉시 감면…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상공인·관광업·수출분야 지원도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뉴스엔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는 6월부터 예정된 항공기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 폭도 2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심화로 여행객 이동 및 물동량 급감, 버스 이용 인원 감소 등으로 피해가 심화된 항공·버스·해운업 분야의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항공기 정류료를 3~5월 전액 면제하고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의 임대료는 운항 재개시까지 전액 면제할 것"이라면서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도 전면 유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버스업과 관련해서는 고속·광역·시외·공항 등 노선버스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해운업의 경우 한국과 일본 여객 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할 것"이라고 알렸다.

관광·공연업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5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관광기금융자 상환 의무 유예 대상 금액 한도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배 확대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공연 분야는 예술단체 등의 공연제작비를 지원하고 관광객 1인당 8000원의 관람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 분야와 관련해서는 유동성 지원과 비(非)대면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라며 "입국 제한 등에 대응해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온라인 전시회를 활성화하고 코트라(KOTRA) 무역관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도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방안은 이른 시일 내 종합적인 금융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적극행정 추진방안' 등도 논의됐다. 항공·금융·조달 분야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뒷받침하고자 면책 대상 업무를 확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공 분야의 경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정책 금융기관의 긴급 유동성 지원 업무, 금융 분야는 정책금융기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 신속한 금융지원 및 지원 대상 확대 관련 업무가 포함된다.

조달 분야에서는 마스크 조달과 관련해 마스크 일괄계약, 생산증대 인센티브 지급, MB(벨트블로운)필터 확보를 위한 조달 절차 간소화 관련 업무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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