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기상청(청장 조석준)은 착빙지수를 통해 착빙 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한파로 착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착빙이란 선박에 바닷물이 얼어붙는 현상을 말한다.
 
▲     © 사진=뉴스1

선박이 겨울철에 항해하면 파도에 의해 부딪쳐 올라온 해수가 선체에 얼어붙어 착빙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바람의 저항이 커지고 선박의 속도를 떨어뜨린다.

안테나에 얼음이 얼게 되면 통신이 두절된다.

또 착빙이 발생하면 선박의 복원력을 저하시키므로 약한 파도나 순간적인 돌풍으로 인해 선박이 전복될 위험성이 증가한다.

기상청은 해수온도가 4도 이하, 기온이 영하 3도, 풍속이 8m/s 등에 달하면 착빙이 시작되고 기온이 영하 6도, 풍속이 10m/s 등을 넘으면 시간당 2㎝의 강한 착빙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착빙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하루 1회 3시간 간격의 착빙지수를 매우 심함부터 없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올해 시험·검증하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예측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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