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지난 2009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MBC 드라마 ‘선덕여왕’을 표절이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윅스’ 대표 김지영씨가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뮤지컬 ‘무궁화동산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와 김영현 작가, 박상연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     © 사진=뉴스1


재판부는 ‘선덕여왕’의 지상파·케이블·DMB·인터넷 재방영을 금지하고 DVD, 서적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쓴 대본을 기초로 한 뮤지컬이 언론에 보도됐고 ‘로즈오브샤론’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 드라마 관계자에게도 전달이 됐다”며 “드라마 ‘선덕여왕’의 작가들이 드라마 대본 집필 전 선덕여왕과 관련된 이전의 제작물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보아 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본과 드라마는 장르적 특성, 등장인물 수, 성격, 역할 등 세밀함 등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성격, 갈등 등이 상당히 동일하다”며 “역사적 사실과 다른 허구까지 유사성이 인정돼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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