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청각장애인이 TV 선거광고에 수화 및 자막 반영이 되지 않아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변모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제작한 선거광고에 수화나 자막을 넣지 않아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     © 사진=뉴스1


변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상파 방송3사를 통해 방송한 ‘준법선거 TV CF’와 ‘정책선거 CF’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와 자막이 전혀 방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가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공직선거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방송을 제작함으로써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했고 청각장애인만을 차별한다는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었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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