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 부도 시 고객들 예금보호문제, 수협 측 "문제없다" 호언
저축은행 부실에서 야기된 예금자보호기금 부족문제가 금융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수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계정이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잔액은 현재 마이너스 800억 원. 자칫 지역조합 부도 시 고객들이 예금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4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 지역조합 고객들의 예금보호를 위해 중앙회가 각 조합의 대출액 중 일정 비율(0.23%)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으나 현재 그 잔액이 마이너스 800억 원인 상태다.
수협은 예금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다. 수협 예금자보호기금도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협의 예금자보호기금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지난 2009년 1월 완도조합과 흑산도조합을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2400억 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했고 이를 막는데 관련 비용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수협 측은 당초 정부가 절반을 부담키로 했던 구조조정 비용 중 620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측 분담금과 연간 보험료 수입 350억 원을 합산하면 마이너스를 벗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수협 관계자는 “상환준비예치금 1조 3400억 원, 정기예치금 2조 3200억 원 등 4조 2000억 원 가량이 준비돼 있어 예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맡긴 예금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