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사건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발생에 비해 징계 처리되는 경우는 5건 가운데 한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가 10일 발표한 1만5805개 기관에서 2011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성희롱방지조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국가기관 1459개, 지방자치단체 685개, 공직유관단체 1261개, 교육청 431개, 학교 1만1969개로 지난해 공공기관의 성희롱 사건발생 접수 건수는 367건으로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의 90%가 학교에서 발생했다.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는 학교 333건, 공직유관기관 16건, 지방자치단체 13건, 국가기관 5건 등이며 이 가운데 징계 처리된 경우는 81건에 그쳤으며 합의가 167건, 사건 취하·기각 등 기타 109건으로 확인됐다.

 

학교에서 성희롱 사건이 가장 발생했지만 징계 처리는 5건 가운데 1건에 그쳤으며 합의 157건, 징계 67건, 기타 106건 등으로 대부분 합의나 취하 등으로 처리됐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예방교육, 예방지침 제정, 전담창구 설치, 고충상담원 지정·운영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를 점검한 결과 예방교육 실시 부문은 교육 실시율, 직원 참여율 등에서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고충상담원의 전문성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방지조치가 부진하면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기관으로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경북농업자원관리원, 광양보건대학교, 부산 삼육초등학교, 전북 장수군,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6개 기관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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